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모든것(소득기준, 비용, 2024년 변경사항 등)

요즘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중에 맞벌이를 하는 분들이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보호자 공백이 생길때 마다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인데요.

아래에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신청 기준, 신청 방법, 이용방법, 2024년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에서 바로 아이돌봄서비스 확인 및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알아보기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4가지)와 돌봄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돌봄 대상이용시간
1. 영아 종일제 서비스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2. 시간제 서비스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3.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4. 기관 연계 서비스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아동(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서비스 이용 가격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알아보기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볼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율이 적용되는데요

가구 유형은 크게 ‘가~다’형, ‘라’형이 있습니다.

  • ‘가~다’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라’형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가구 유형 판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절차 알아보기

1️⃣ ‘가~다’형

”가~다’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결정통보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2. 가, 나, 다 유형 중 하나로 정부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서비스 제공 기관에 신청 및 이용
3. 신청자가 주소지 관 외 읍,면,동으로 신청시에는 ‘행복 e-음’ 시스템에서 신청자의 관내 읍,면,동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관 처리

2️⃣ ‘라’형

  •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관내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 다 확인하셨다면 아래에서 간단하게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방법을 간단하게 5단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전 준비

2️⃣ 결제방법 등록

3️⃣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모바일 앱설치

4️⃣ 국민행복카드발급 확인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예치금 충전확인

  •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됩니다.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변경 내용 확인하기

✔ 서비스 이용요금과 돌봄수당 변경

서비스 종류2023년2024년
영아 종일제11,080원11,630원
시간제기본형: 11,080원
종합형: 14,400원
기본형: 11,630원
종합형: 15,110원
질병감염아동13,290원13,950원
기관연계18,480원18,600원

✔ 정부 지원금 변경(정부 지원 확대)

  • (‘가~다’형)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가정 정부지원비율 90% 지원

✔ 다자녀 가구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 확대

  • 다자녀 가구 10% 추가 할인
  • 청소년 부모·한부모 이용요금 90% 지원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변경 되었으니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아래에서 2024년 변경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