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발급 방법, 무료열람, 보는법 총정리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토지대장 발급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한 공식 문서입니다.

토지의 소재는 물론 지번과 면적, 소유자의 정보까지 모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 중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토지대장 발급 방법과 무료열람, 보는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알아보기

토지대장에는 토지에 대한 정보가 기간에 따라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토지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존재가 바로 토지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필수로 토지대장 발급을 받아봄으로써 정보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토지대장 발급을 받기에 앞서, 먼저 토지대장 무료열람 하는 방법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정부24 접속하기

가장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PC 사용이 불편하다면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해서 어플을 다운 받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메인 페이지에 뜨는 [토지(임야)대장] 항목을 클릭하시면 돼요.

2️⃣ [발급하기] 클릭하기

다음으로 위와 같은 화면이 뜨면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회원이라면 로그인 절차를 거치시면 되고요. 비회원이라면 비회원 신청을 클릭하셔서 동의사항 체크 후에 간편인증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3️⃣ [토지(임야)대장 열람] 클릭하기

그러면 신청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토지대장 무료 열람이 가능한 [토지(임야)대장 열람]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4️⃣ 신청 내용 작성하기

끝으로 신청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토지대장을 체크하시고 대상 토지 소재지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연혁 인쇄 유무와 폐쇄 대장 구분, 특정 소유자 유무, 공시지가 기준 년도, 소유자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등과 같은 항목은 필요 유무 혹은 아시는 정보대로 적어주시면 끝입니다.

그런 다음 신청 완료 버튼만 눌러주시면 토지대장 무료 열람이 가능하며,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통해 자료를 인쇄하거나 파일을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 발급 방법 알아보기

그렇다면 토지대장 발급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토지대장 발급을 받기 위해선 열람할 때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신청 서비스 항목 중에서 [토지대장 발급]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일 하단의 수령 방법에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토지대장 발급을 받은 뒤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총 네 가지로 나뉩니다.

  •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
  • 온라인 발급(제3자 제출)
  •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 방문수령(후불)

방문 선택을 하게 될 경우 필지당 열람 비용에는 300원의 비용이 들며, 토지대장 발급을 받게 되면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 받게 되면 무료로 토지대장 발급이 가능하니 가급적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셔서 방문 수령을 원하신다면 시, 군, 구청에서 접수 후 토지대장 발급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에서 토지대장 발급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 보는법 알아보기

이렇게 토지대장 발급까지 모두 마쳤는데 낯선 용어들로 인해 자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토지대장 발급을 받게 되면 서류는 1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여기에서 추가로 대지권등록부나 공유지 연명부까지 있다면 서류는 1장 이상입니다.

이때, 가장 처음으로 눈 여겨 봐야 하는 부분은 토지의 소재와 지번인데요. 토지대장 발급을 받으면 서류엔 토지의 주소와 함께 지번 수조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총 28가지로 구분되어져 있는 지목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28가지의 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 : 밭
  • 답 : 논
  • : 대지
  • 장 : 공장 용지
  • 학 : 학교 용지
  • 목 : 목장 용지
  • 주 : 주유소 용지
  • 창 : 창고 용지
  • 철 : 철도 용지
  • 체 : 체육 용지
  • 수 : 수도 용지
  • 유 : 유원지
  • 종 : 종교 용지
  • 잡 : 잡종지
  • 과 : 과수원
  • 염 : 염전
  • 광 : 광천지
  • 차 : 주차장
  • 도 : 도로
  • 제 : 제방
  • 천 : 하천
  • 구 : 구거
  • 유 : 유지
  • 양 : 양어장
  • 공 : 공원
  • 사 : 사적지
  • 묘 : 묘지
  • 임 : 임야

토지대장의 지목란에는 이 중 하나의 지목이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외에도 수평 면적으로 평방 미터 단위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 토지 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표기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양도세, 상속세, 등록세와 같은 국세 및 지방세를 산정하는 과세 표준의 지표로 활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또한 소유자와 변동 일자 및 원인도 적혀 있는지도 확인 부탁 드리고요. 다만, 소유권 변동에 대한 정보는 등기부등본을 기초로 작성이 되는 만큼 정확한 확인을 위해선 등기부등본을 활용해보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바로 아래에서 토지대장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