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형을 결정하거나 상속세 신고 전에는 반드시 고인의 자산 및 부채를 파악해야만 하는데요. 이럴 때 간편히 이용할 수 있는 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을 통해선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포함해 토지 및 자동차, 세금, 연금과 같은 재산 정보 총 19종을 한 번에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알아보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비롯해 토지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안심상속원스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거래 :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납부기한이 남은 미납세금 및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 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 유무
- 토지 :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납부기한이 남은 미납세금 및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 현황
- 4대 보험 : 4대 사회보험 보훔료 체납액, 미지금 환급금
이 외에도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내역 및 어선 보유 내역 등도 모두 한 번에 조회해보실 수 있고요.
단, 안심상속원스톱 신청은 사망일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로 해야만 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일 없이도 채무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바로 아래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의 채무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안심상속원스톱 신청 자격 알아보기
물론 모든 사람들이 안심상속원스톱을 통해서 사망자의 채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안심상속원스톱 신청을 위해선 아래의 신청 자격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 제 1순위 상속인 자녀 및 배우자
- 제 2순위 상속인 부모 및 배우자
- 제 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 재산 관리인
- 상속 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권한 있는 한정 후견인
만약 직계비속, 배우자가 포함된 제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2순위 상속인이, 또 2순위 상속인이 없을 땐 3순위 상속인이 안심상속원스톱 신청이 가능하고요.
안심상속원스톱 신청 자격에 해당되어 신청까지 하게 될 경우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 사망신고 후 신청할 경우 : 상기 서류 및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 후에는 금융협회와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에서 재산 조회를 한 후, 해당 기관에서 오는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결과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 드려요.
▼바로 아래에서 안심상속원스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세요.
안심상속원스톱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안내 드린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구비 서류까지 모두 준비를 해두셨다면 바로 안심상속원스톱 신청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안심상속원스톱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에 기입해둔 결과 확인 방법에 따라서 통보가 되는데요.
토지와 자동차 및 지방세에 대한 정보는 일주일 내로, 또 금융거래와 국세 및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내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토지 및 지방세, 자동차에 대한 결과는 방문 수령과 우편, SMS 중에서 선택해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결과 확인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