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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대출 연체자,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 가능해진다
우선 연체 채무자(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채무조정이 이뤄지면서 금융회사가 관행적으로 추심 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디지털타임스
내일부터 소액 채무자, 신속 채무조정·이자 부담 낮아진다
정부가 소액대출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을 마련했다. 또 5000만원 미만의 대출금에 대한 연체 발생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며, 일주일에 7번이 넘는 추심도 제한하도록
테크월드
오늘부터 3000만원 미만 연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
파이낸셜뉴스
‘빚더미’ 서민·자영업자 8만명에 채무조정·상환부담 덜어준다
취약층 원금감면으로 연간 약 1200명, 신속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수급자 등이다. 연간 약 1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매일안전신문
신용회복위원회, 취약 차주 채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 …
또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 신청자 중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고령자에 한 해 대출 약정이자율 인하 수준을 30~50%에서 50~70%로 확대키로 하였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