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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토부, 청약저축 선납자도 25만원 인정키로…”추가 납입 허용”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선납자에 대해서도 월 납입인정금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음 달 주택청약의 납입인정금액 상향 조정을 앞두고 선납자는 기존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는 방침이 알려
중도일보
[금융] 확 바뀌는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내가 받을 혜택은?
고려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주택공급규칙 개정 예정)하기로 했다. 특히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부
뉴시스
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이자 더 주고 청약 기회도 늘리고[집피지기]
정부가 지난 6월 청약통장 납입인정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까지 상향한데 이어 주택청약 저축의 금리 인상, 세액 공제 등 혜택을 늘렸습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당첨
파이낸셜뉴스
“1인 가구인데, 오래된 ‘청약통장’ 유지해야 하나요?” [혼자인家]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 통장 납입 인정액을 25만원으로 올리는 청약통장 납입 한도 개편안을 지난달 13일 발표했다.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될 계획인데, 통장 가입자가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이뉴스투데이
국토부, 주택 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부 금액 300만 원(40% 공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