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관련 정보 완벽정리 (합의서, 위로금, 실업급여, 해고와의 차이점, 양식 다운로드)

권고사직 관련 하여 알아보시나요?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과 해고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권고사직시 작성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권고사직 실업급여, 해고와의 차이점, 위로금, 필요서류 등 관련 정보 알아가시고 정확한 절차밟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와의 차이점

권고사직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데요.

  •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 상호합의를 이루기 위해 1차로 구두 논의를 하고 2차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함
  • 즉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
    •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
    • 근로기준법상 30일전에 통보해야함
    • 한달분의 급여를 지급해야함
  • 권고사직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

🔻 아래에서 권고사직서 양식 다운받으시고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조건)

일정기준을 충족한다면 권고사직 당했을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
  •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춰야 함
  •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 아래에서 바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수령 여부 및 금액 조회

  •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음. 보통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 보통 3개월치 급여를 지급함
  • 격려금(1개월)+ 해고위로금(1개월)+1년 퇴직금(1개월)
  • 위로금의 금액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을 강제할 수 없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위로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수령 금액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했나요? 그렇다면 꼭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법률 전문가의 설명을 토대로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위로금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