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알아보시나요? 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확대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급여별로 알아야 할 정보 상이하고 그 정보도 많아 부담을 느끼셨을텐데요.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최대한 많은 지원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지원금 신청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정보 알아가시고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급여별 지원금 신청 대상 알아보기
생계급여 알아보기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생계급여 선정기준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 (위의 표 참고)
-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선정기준 이하이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한, 5인이상 가구도 급여 선정 기준이 존재합니다.
🔻 아래에서 생계급여 수급 대상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알아보기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의료급여 선정기준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
- 수급권자 : 위의 표 기준 충족,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등
- 수급권자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항상 모든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또한, 위의 표에 있는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한 대상이 있습니다.
🔻 아래에서 본인부담비 지급 기준 및 의료급여 지급 대상 알아보시고 치료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알아보기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주거급여 선정기준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임차료 지원금액 및 수선비 지원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임차료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수선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이외 지역도 임차료 지원금 받을 수 있는데요. 4인이상 가구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임차료 지원금액 확인하시고 본인이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알아보기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교육급여 선정기준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857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다 지원금액이 상이한데요. 학교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 지원금액 | 지급방법 |
초등학교 | 1명당 415,000원 | 연 1회 일괄지급 |
중학교 | 1명당 589,000원 | 연 1회 일괄지급 |
고등학교 | 1명당 654,000원 | 연 1회 일괄지급 |
고등학생의 경우 교육활동 지원비 뿐만 아니라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 아래에서 교육급여 관련 자세한 지원 내용 확인하시고 모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 급여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조사: 소관 기관에서 재산 조회, 생활 실태 조사
- 급여결정: 결정내용 문자, 서면, 전자우편으로 통지
- 급여실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 아래에서 급여신청 시 필요한 서류 확인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정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지원금액을 예측해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 아래에서 모의계산 해보시고 자신이 받을 금액 예측해보시기 바랍니다.